2020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방법

어느 세대보다도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 경쟁이 치열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기도에서 청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1분기때 신청은 하셨나요? 1분기는 3월 2일 ~ 4월1일까지 였습니다. 

그에 이어 2분기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기존대로라면 2분기 신청은 6월에 진행될 예정이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더 어려워진 청년들을 위해 일찍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미지출처 : https://www.jobaba.net/

지원대상 

1.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으로 아래 사항 중 하나를 만족

-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2. 연령기준일  매분기 시작 월 1일

지원기간 2020년 4월 16(목) 09:00 ~ 2020년 4월 27일(월) 18:00 까지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성남:카드 또는 모바일/시흥,김포: 모바일/그 외 시군:카드)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대형마트, 백화점, SSM, 유흥업소, 연매출10억원 이상 점포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http://apply.jobaba.net)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자에 한해, 매 분기 신청없이 심사 후 자동 지급됨


제출서류 

1. 온라인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4월 16일 이후 발급분)

3.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신청인 본인 외에 지역화폐 등록자로 신청할 경우에 한함)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일자리재단 031-270-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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