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100만원 지급)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여러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그와 별개로 각각 해당 지자체나 시에서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 김포시에서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경영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당장 생계가 힘든 소상공인들에게는 100만원이 가뭄에 단비가 될 것입니다. 소진시에는 사업이 종료 될 수 있으니 기간내에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김포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사업명 : 코로나19 피해자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사업비 : 200억원(업체당 100만원, 1인당 1회에 한함)

지원대상 : 김포시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기타 업종: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 숙박 · 음식업 · 교육서비스업 · 개인서비스업은 10억원 이하

지원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2020년 2월 23일(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김포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자

2) 2019년도 기준 매출액이 20억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단,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해당 영업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 제외대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2020년 2월 23일 기준 폐업된 사업자

- 자가 건물에서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무점포 사업자(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화물차운송업 등)

- [별첨] 업종에 해당 하는 자 (하단참조)

신청기간 2020.04.06 (월) ~ 2020.04.29 (수) 10:00-17:00

* 단, 예산 소진시 기한 전이라도 사업은 종료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문자통보 후 계좌입금)


제출서류

1)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3) 임대차 계약서 원본 1부 (주거용 주택 임대차계약인 경우 제외)

4) 매출액 확인서류 (2020년 신규 창업자만 제출)

5) 대표자 신분증 사본 (위임신청일 경우 신청인 신분증 포함) 1부

6) 통장 사본( 대표자 명의,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1부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8) 위임장 (대리 신청일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1부

*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 서류 다운로드 

문의처

-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접수처 ☎ 031-980-5980


[별첨] 지원 제외대상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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