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차이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각종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잘 모아두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 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에서 이러한 근거자료들 없이 사업자의 말에 따라서만 세금을 걷는다면 아마 99%의 사람들은 소득은 줄이려 할 것이고 지출은 늘려서 거짓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소득과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정부는 합리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고, 사업자도 세금관련 문제 발생시 증빙이 가능하기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계산서 등은 양쪽 모두 매우 중요한 자료 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자료들이 대부분 의미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금계산서와 각종 영수증, 계산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증빙서류 입니다. 앞서 말한 내용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외 업태와 종목, 공급일자, 단가 수량 등은 누락이 되어도 아무런 영향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발행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는 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으로 추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거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발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받은자도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02 계산서

계산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 입니다. 하지만 공급가액만 표시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되지는 못합니다. 계산서 교부는 면세사업자만 가능하고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에 대해서만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03 영수증

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는 물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서류 입니다. 흔히 간이영수증이라고 부릅니다. 영수증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가 가능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등 주로 일반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 입니다.


▲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


04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번거로운 과정없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전화번호등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에도 일반 소비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에게 발행되는 지출증빙용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으로 사용되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발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05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시 발급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2007년 부터는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구분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교부하는 입장에서는 발행금액에 대해 1.3% 또는 2.6%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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