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차이점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차이점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많이 들어는 보았으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리송 합니다. 법없이도 살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겠지요^^ 반드시 죄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죄인을 구금할 장소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가 있습니다.


01 유치장

경찰서에 설치된 구금장소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영등포경찰서 유치장' 이렇게 불립니다. 구치소 설치가 없는 지역의 경찰서에 설치가 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구금을 하게 되며, 경찰에서 수사하기 위해 구속한 사람이나, 구류처분을 받은사람, 판사의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구금하게 됩니다. 유치장 면회시간은 지역경찰서 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면회를 가기위해서는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02 구치소

법무부 소관으로 수사중에 구속된 사람과 재판중에 있는 미결수들을 구금하는 장소 입니다. 모든 지역에 구치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일부지역에는 교도소내 미결수 수용시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서울구치소, 영동구치소, 성동구치소 등이 있습니다.


03 교도소

재판이 종결되고 징역, 금고, 구류등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구금하는 장소 입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할때 만19세 미만의 경우 소년교도소에, 성별을 기준으로 할때 여성의 경우 여성교도소에, 신분에 따라서 민간교도소와 군교도소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교도소 형벌의 종류

징역 : 중한 형벌로 일정기간 교도소에 구치하여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

금고 : 강제노동을 시키지 않고 구금하는 것 (1개월이상 ~ 30년이하)

구류 : 1일이상 30일미만의 기간동안 구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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