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알아보기

썰전과 같은 시사예능(?)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종종 법률용어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요즘 시국에 심심찮게 들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은 우리나라 헌법 제 27조에는 총 5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여기에서 4항의 내용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라고 해도 법원에서 재판 뒤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는것 입니다. 

프랑스 시민혁명의 산물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선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0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 입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아래 예외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게되는 경우에도 구속기간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방법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자백강요, 유도, 고문등을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국정농단 사례에서도 살펴 볼 수 있는데요, 과거 구속수사시에는 죄수복을 입어야 했는데,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이 남으로써 법원이나 검찰조사시에 죄수복이 아닌 개인복장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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