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의 종류

사업자등록증을 인생에서 처음으로 등록해보고 시작하게 될때, 사업아이템과 자금, 타겟, 광고, 거래처 등은 꼼꼼하게 검토하고 알아보게 되지만 각종세금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한 뒤 시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 사업자가 내야 될 세금은 처음 몇번만 어렵게 느껴지고 복잡하게 느껴질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도 하지요^^ 오늘은 사업자가 낼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0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얻게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전체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서 5단계로 나뉘어 차등 적용 됩니다. (6%, 15%, 24%, 35%, 38% 총 5단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작년도 소득에 대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0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과 유통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좀 모호한 면이 있는것 같지만...) 우리가 구입또는 판매하는 물건값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분기마다 신고를 하기때문에 1년에 4번 신고하게 되는데, 4월, 7월, 10월, 1월 각 25일까지 신고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두번 신고를 하게 되고 매년 7월 과 1월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03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모든 순자산증가액에 대해 과세를 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소득을 집계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사업연도는 법인의 정관등에 정하거나 신고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연도를 정한것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보게 됩니다.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까지는 10%를 적용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신고와 함께 법인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04 갑근세

갑근세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후에 연말정산과정을 거쳐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가 완결됩니다. 원천징수할 금액은 간이세액표에 의하고 이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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