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대상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회계에 대한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사업자라면 누구나 거래시마다 회계처리를 통해 복식부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이또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보다 간편한 간편장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세무대행을 맡길때 업종과 매출에 따라 대행비용이 달라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1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일반인들이 작성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매출이 얼마고 매입이 얼마인지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차대조등 복잡한 회계원리를 알고 있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아예 기장작업을 하는 직원이나 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기장한 장부는 5년동안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02 간편장부

사업자라면 위에서 언급했던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에게 까지 강요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회계관련 지식이 없어도 쉽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두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신규사업자를 포함, 기존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수입금액 합계액에 아래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매출 3억
  • 제조업/음식/전기/가스/수도/건설/운수/창고/통신/금융/보험업 등 : 매출 1억5천
  •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교육서비스/보건/사회복지사업/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등 : 매출 7천5백

▲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는 문구점이나 서점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엑셀등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03 기장의무가 없는 사업자?

매출규모가 아주 영세한 사업자들은 간편기장조차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라면 아예 기장을 하지 않아도 세무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 외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복식부기를 한 경우 산출세액의 20%, 간편장부에 의해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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