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업체로 부터 거부 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당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곤 하는데요.가맹점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꼼수로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기피하는 곳이 아직도 있고 현금으로 결제하길 유도하는 곳도 있죠. 그렇지만 그건 불법이랍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에도 그만큼 공제를 덜 받게 되는 거죠.이렇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으나 발급 거부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볼께요. 01 국세청 홈텍스 접속 > 상담/ 제보 메뉴 클릭발급거부신고는 홈텍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우선 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메인화면에 있는 상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다시말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신용카드 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 할 때는 꼭 아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점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01 일반과세자 인지 확인할 것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았을때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
현금으로 지불하고 그 금액이 애매한 소액인 경우나 간이영수증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때 3만원이 한도로 그 이상이 되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 보았을 텐데요 이번에는 이부분에 대해 살펴볼께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한 경우에는 깔끔하게 매출전표에 각종정보들이 기록이 되어 나오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금을 지불하고 받게되는 간이영수증은 여러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에는 받는 쪽의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세금계산서 처럼 발행한 쪽과 받은 쪽의 내용이 일치하는 지 확인도 불가능 합니다. 실제로 간이영수증을 받을때 그냥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공영수증을 여러장 주기도 하지요. 이런 맹점으로 인해 국세청에서는 ..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각종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잘 모아두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 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에서 이러한 근거자료들 없이 사업자의 말에 따라서만 세금을 걷는다면 아마 99%의 사람들은 소득은 줄이려 할 것이고 지출은 늘려서 거짓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소득과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정부는 합리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고, 사업자도 세금관련 문제 발생시 증빙이 가능하기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계산서 등은 양쪽 모두 매우 중요한 자료 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자료들이 대부분 의미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금계산서와 각종 영수증, 계산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