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하는 방법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업체로 부터 거부 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당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곤 하는데요.

가맹점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꼼수로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기피하는 곳이 아직도 있고 현금으로 결제하길 유도하는 곳도 있죠. 그렇지만 그건 불법이랍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에도 그만큼 공제를 덜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으나 발급 거부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볼께요.


01 국세청 홈텍스 접속 > 상담/ 제보 메뉴 클릭

발급거부신고는 홈텍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우선 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메인화면에 있는 상담/제보 메뉴로 들어갑니다.


02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 클릭

상담/제보 메뉴로 들어가서 우측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클릭합니다.


03 현금영수증 신고유형 선택

세가지 유형 중에서 두번째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선택합니다. 


04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서 작성

신고자의 기본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하단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신고 처리완료 여부와 포상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해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05 공급자 정보 작성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주소)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06 신고유형 선택

신고유형 중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선택합니다.


07 신고내용 작성

- 거래일자 : 5년 이내 거래건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거나(미가맹점 포함), 전문직 등 현금매출명세서상 현금거래누락 및 과소신고는 3년이내)

- 거래가액 : 실제 거래 금액

- 미발급금액 : 거래가액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을 제외한 현금결제 금액

 예시) 거래금액 20만원, 신용카드 결제 5만원, 현금결제 15만원인 경우 거래가액은 20만원이고 미발급금액은 15만원

- 포상금지급계좌 거래은행 :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의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입력


08 서류 첨부 및 신고서 제출하기


파일찾기를 눌러 증빙파일을 선택 한 후 파일변환을 합니다. 반드시 한 건 이상의 영수증이나 송금증과 같은 거래증빙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첨부까지 끝났다면 제출하기를 눌러 신고하기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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