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과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다시말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신용카드 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 할 때는 꼭 아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점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01 일반과세자 인지 확인할 것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았을때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과세 사업자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욕, 이발, 미용업

- 여객운송업

- 입장권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교육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02  공제방법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해야 하며,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 본인 및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03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가사용으로 사용한 경우)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경우 (가족 및 종업원 명의는 OK)

-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 항공권, KTX, 고속버스, 택시비, 미용, 사우나, 공연 등의 구입비용

- 쌍꺼풀을 비롯한 성형수술, 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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