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 및 신청방법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엄마, 혹은 아빠가 아이를 혼자 양육하며 일까지 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한부모가족들은 자격조건이 된다면 나라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가족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범위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고 서류제출까지 갈길이 멀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서 꼭 지원을 받길 바랄께요.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은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모(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소와 세대가 다른 아래의 사례와 같은 경우도 선정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방법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2.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통지

3. 제출서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거주지역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배우자가 있지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여러가지 지원 중에도 꼭 필요한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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