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신청 절차

지난 10년간 개명을 신청한 사람은 150만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중에서도 20대에서 30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명신청을 해서 전체 개명신청중 약 40%를 20~30대가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지만 다른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을 만한 이름이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음등으로 문제가 되어 개명신청을 하려는 사람들부터 취업이나 시험합격 새로운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름을 바꾸고 정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더 잘 나가게(?)된 사례들은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개명신청 그리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개명후에... 각종 관공서 및 금융권에 등록된 정보를 바꾸는것이 더 귀찮겠네요^^

개명신청은 100% 인터넷으로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개명과정에서 한번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개명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개명신청 판결이 나오면 그 후에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개명 신청시 준비물]

  1. 기본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모 각1부) 총3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개명허가신청서 1부
  5. 인지대 및 송달료 (약 2만원)
가정법원에 방문하기 전 사전에 준비해야할 서류는 1~3번 까지 입니다. 프린터만 있다면 민원24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프린터가 없다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명 당사자에게 성년자녀가 있는경우에는 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필요하며, 개명당사자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의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는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고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개명신청서는 개명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신한은행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신청하면 오프라인으로 해야할 과정은 끝이 납니다. 접수증을 받아보면 해당 사건번호와 기본적인 안내자료를 받을 수 있고 이 사건번호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진행사항을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결정까지는 대략 2~3달 정도가 소요되고 결과는 우편물로 받게 됩니다.



[인터넷 개명신고]

법원에서 개명 허가 후 1개월 내에 개명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나 현재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 이용시간은 평일 아침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바로가기)
상단메뉴에서 인터넷 신고>신고서작성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과정이 뜹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원 결정문 송달여부를 확인하는 팝업이 뜨면서 개명신고서가 뜨게 됩니다.


개명신고서의 내용을 하나씩 입력해 줍니다. 법원결정문을 송달받았다는 체크박스 부터 신고인 내용까지 입력해 주세요. 모든 입력을 마치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인증과정 후 완료가 됩니다. 이제 개명신청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전산상 약 2일 ~ 7일에 모든 처리가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유아나 어린이의 개명은 좀 덜한데 성인일 경우에는 개명 이후에 바꾸어야 할 것들이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개명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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