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이해하기

집은 없어도 차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만큼 자동차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동장비 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생활법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 경우나 대물사고인 경우에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해 벌점이나 범칙금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뺑소니사고 그리고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가입 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11대 중과실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대 중과실 항목들이란?

  1. 교통신호 또는 경찰관등의 수신호지시, 안전표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중앙선 침범이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후진, 회전 위반
  3.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한 경우
  6.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경우
  7. 무면허 운전
  8. 음주 및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경우
  9.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 방법 위반의 경우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한 경우(개문발차)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경우

위 내용들을 좀더 살펴볼까요?

1번~5번 까지는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항목들 입니다. 이중에서 속도위반은 도로의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해 운전하는 경우인데 비나 눈이 내리는 경우에는 감속해야하는 속도만큼 제한속도에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6번, 9번, 10번, 11번은 보행자및 탑승자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경우, 정지선과 횡단보도선 사이에서 보행자를 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보도 침범 또는 보도횡단 방법 위반이란 보도에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지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요.

승객추락방지의무란 탑승자와 관련된 항목으로 자동차의 문이 열린상태에서 탑승자가 승하차 하는 도중 차량의 출발로 인해 부상을 입는 경우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란 법개정을 통해 추가된 항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 외 나머지는 음주나 무면허 관련사항들입니다. 이때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면허가 없다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을 한 경우나 면허시험에 합격하고도 발급전에 운전하는 경우, 면허 종류에 따라서 운전할수 있는 차량 범위 밖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 외국인의 경우 자국면허는 있으나 국제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등이 포함됩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처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정지처분, 벌점, 범칙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형사합의 후 불구속 처리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큰 경우라도 합의 여부 및 보험가입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덧붙여 불구속 처리가 되려면 피해자와 반드시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네비게이션에서 알리는 제한속도, 어린이보호구역, 차선안내는 꼭 지키고 안전운전 방어운전으로 나와 가족 그리고 다른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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