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정보


얼마전 뉴스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던 그래프가 감소폭으로 돌아섰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월세 비율이 37% 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전세라는 개념은 경제호황기가 오지 않는 한 앞으로 점점 사라져 갈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빈부의 격차는 더 가속화가 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확대시행이 되면서 대상자가 좀 더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월 임대료를 매월 3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02 대출대상 : 무주택자 이면서 주거급여 비대상자

1)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

2) 우대형

  • 취준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는자 중 만35세이하 무소득자 (부모 소득 6천만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만35세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03 대출금리
  • 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우대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04 대출한도
  •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

05 대출대상 주택

주택 형태상 제한은 없습니다. 아파트,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 주거용오피스텔,업무시설(주거용) 등 폭넓게 가능하지만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출물로 등재된 경우 또는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 보증금은 1억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06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 이며, 2년단위로 총 4회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보증료 0.18%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07 취급은행

6개은행으로 확대 실시 되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이지만 반전세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또한 대출 이용중에 이자를 연체하거나, 목적물에서 퇴거하거나(이사와는 무관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중단되게 된다고 해요.

포털사이트에서 주택도시기금 포탈로 검색하면 각종 서류나 절차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으며,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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