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대불제도 정보

응급환자란 각종 재해, 사고, 질병, 분만등으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에 큰 위험이 발생하는 환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환자의 사망률은 약 33%로 선진국에 비하면 3배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여건때문에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상황은 없을 것 입니다. 

응급증상으로 인해서 응급진료나 이송을 받은 응급환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진료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대신하여 그 비용을 병원에 납부해준 뒤 응급환자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로부터 추후 되돌려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흔히 말하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응급의료비대불제도 정보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01. 이용대상

응급증상으로 응급진료를 받은사람으로 우리나라 국민 또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단,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응급실 이용환자(외래 등)나 다른 법렬에 의해 응급의료비 전액을 지급받는 대상 또는 진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02. 상환은 누가 하게 되나요?

응급환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우선 상환의무가 주어지고,  불가능한 경우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타 법령에 따른 진료비부담 의무자가 상환하게 됩니다.


03. 상환방법은?

고지서나 계좌이체등을 통해서 은행에 입금 수납하게 되며,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04. 응급의료비대불제도에 포함되는 응급증상은?

1.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이상, 구토및의식장애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2.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흉통,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3.중독및 대사장애 : 탈수, 약물, 알콜 또는 기타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4.외과 응급증상 : 개복(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등이 중한 경우, 광범위한 화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또는 대퇴부 척추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이 필요한 다발성 외상 등.

5.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되지않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6.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등

7.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8.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05. 응급의료비대불제도 신청방법은?

응급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이 제도를 이용할 것을 알린 뒤,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되는 범위는 응급증상으로 인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로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진료비와 구급차 응급차 등을 이용하면서 발생된 이송료가 포함됩니다.

만약, 응급진료 후 상환의무자가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법에따라 소송또는 강제집행등의 절차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신분, 경제적사정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도 동일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이제도는 좋은 취지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제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응급의료비가 부담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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