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득세 비용처리로 절세하기

영수증을 잘 모아두고 세금계산서를 잘 챙기면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소한 영수증까지 열심히 모아두었다가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하려고 했는데 막상 비용처리가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비용처리가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총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세금 입니다. 당연히 총수입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리면 세금은 줄어 들겠지요. 하지만 총수입을 줄이는 것은 매출누락을 의미하거나 정말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에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내용으로 세금을 절세하려면 총 비용을 늘려야 하는데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접대비

접대비는 접대, 향응, 사례 등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입니다. 접대비를 지출하면 소득세를 계산할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확인 분을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는 1만원이 넘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산서를 받아두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종종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시간대별 사용자별 업소별로 파악되고 분석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02 인건비

개인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급여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공동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등이 그 사업에 종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인건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에 의해 비용처리가 되기도 하지만 충당금을 설정하여 미리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사시 퇴직금의 지급과 더불어 인건비로 처리하는 대신 퇴사 전 정해진 기준에 의해 일정액을 퇴직급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03 복지비

직원들의 식대, 워크샵, 회식비,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경조사비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04 유형자산처분손익

기계설비, 차량, 건물 등을 처분하고 장부상의 금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것을 소득금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토지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이에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05 이자비용

사업자가 투자나 운영을 위해 차입금을 조달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자지출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비해 자금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꼼꼼하게 챙기는것이 좋습니다.

종종 거짓 채무를 만들어서 소득금액을 줄이는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처리 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06 기부금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증여하는 기부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부를 받는 사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지만 공익성을 고려하여 일점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기부내역에 따라서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100%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특례 및 지정기부금은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서 일정 한도까지만 처리 됩니다. 나머지 비지정기부금은 비용처리가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07 감가상각비 &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취득했을 때 지출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비용을 인식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대손상각비란 외상매출로 인한 매출채권이 거래상대방의 파산 또는 부도등으로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된 경우 이것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정입니다. 외상대금의 회수불능이 확정되기 전에 회수가능성을 미리 판단하여 외상매출금액을 세법에 의해 일부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08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이란 조세, 공과금, 벌금 등을 말하는데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인지세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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