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내 집이 없는 서러움이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전세만기여도 이 서러움은 계속 된답니다. 전세 만기가 코앞인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계약만료 전 통보를 하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해야하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세보증금을 빼줄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이 여유 돈이 없어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줘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쉽게 세입자가 만기 날짜에 맞춰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주어야 하는데, 대출이자를 부담하기 싫기때문에 버티게 되죠. 그러면 이사는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받지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정말 열받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이사간다고 알렸는데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세입자도 아래와 같이 준비를 해야합니다.

1. 내용증명 보내기

계약기간 만료 약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연장없이 이사가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합니다.법적으로는 최소1개월 전이지만, 통상 3개월전으로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계약기간 만료 일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있으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그 집은 세입자에 의해 가압류 상태로 남게되며, 세입자의 동의없이 임차권등기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집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돌려준다고 하더라고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할때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주인이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보증금 돌려주게 됩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비용도 집주인으로 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끼고 진행했다면 이 비용 역시 집주인이 처리해줘야 합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약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소송하기

임차권등기를 설정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신청합니다. 전세금반환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전세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도 함께 청구하고 받을 수 있으니 서로 얼굴 붉히며 싸우지말고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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