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학을 앞둔 청춘들은 지금쯤 설레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등록금 부담도 함께 할텐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제도를 이용한다면 조금은 부담을 덜어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I,II 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등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가장학금은 모든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은 소득분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개념과 산정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분위란?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뒤 소득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분위(구간)을 말합니다.

소득구간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 중위값에 근거하여 매년 바뀌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자격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그외 1분위~10분위까지 아래처럼 구분되어 나뉘어 있습니다.

흔하게 혼동하는 것이 '월급=소득인정액' 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두가지는 다른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으로 재산의 가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월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소득등을 말합니다.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이란 부동산, 금융, 자동차, 대출 등의 각종 재산을 일정 %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글로만 이해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소득분위를 정확하게 알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대략적인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이의신청]

국가장학금 신청시 소득재산조사의 정보제공 동의시 4주~6주정도가 지나 소득분위가 결정되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가구원의 변동이나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감등이 있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이직, 퇴직 등의 소득변경 또는 부동산이나 차량의 매매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중요한것은 이의 신청은 통지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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