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받기


부동산 거래시에 반드시 확인해야될 필수 서류중에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 거래에는 큰 돈이 오가게 되고 각종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한 기본서류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위치와 현황이 기재되어있고 갑구에는 소유권관련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을구에는 소유권 외에 저당이나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시와 잔금지불시 두차례정도 확인을 알아서 해주게 되는데,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럴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서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첫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열람은 말그대로 컴퓨터에서 열어보기만 하는 것으로 변동사항등의 확인이 필요할때 이용하면 되고, 발급하기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어디에 제출할 때 이용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입니다.



02 주소 입력하기

다음단계는 해당 부동산을 정확한 주소로 찾는 과정입니다.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찾을 수 있습니다. 종종 도로명주소로 찾기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소재지번으로 찾으면 나옵니다.


03 열람/발급 옵션 선택하기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게 되면 아래처럼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 소재지번을 보여주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 목록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때 열람이나 발급을 위한 부동산을 우측 선택버튼을 이용해 선택하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시 기록들을 전부 볼 것인지 일부만 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의 기록과 내역을 보려는 경우에는 전부를 선택하고 말소사항 포함으로(그대로) 두면 되며, 말소된 사항을 제외하고 보려면 현재유효사항으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선택사항을 모두 완료하면 아래처럼 열람인지 발급인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발급 통수, 수수료 등을 보여줍니다. 신청내역을 다시 확인 하고 이상이 없다면 결제 버튼을 눌러 이동하게 됩니다.


04 로그인 및 수수료

앞선 과정에서 별도의 로그인 과정이 없었는데요, 인터넷 등기소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회원가입하고 개인정보를 남기는것(?) 보다는 비회원으로 열람 또는 발급받으면 됩니다. 우측에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선택하고 본인의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다만 회원으로 로그인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한번에 결재 할 수 있고, 비회원인 경우에는 건마다 결제를 해야 합니다. 직업적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을 위한 수수료결제 단계 입니다.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 결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편한 지불방식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한번 수수료를 지불하고 열람하고 난 뒤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때 비회원의 경우 위에서 입력했던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게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는 채 2~3분도 걸리지 않을 만큼 짧은 과정입니다. 다만 처음 접속하는 경우에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때문에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처럼 보안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하는 사이트들은 타 브라우저를 지원하더라도 익스플로러를 이용하는 것이 에러나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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