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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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9. 16.
코로나 확인자가 아니더라도 접촉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자가격리가 끝나면 해제절차를 밞은 후 격리해제자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겨격리 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입니다. 이 지원금은 해제일 기준으로 일주일 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있습니다. 팩스나 이메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1. 직장에서 유급휴가 지원을 받은 자 (가족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 지원을 받으면 제외됩니다.
2. 공무원, 공공기관의 직원,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업주 및 직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 격리자인 경우도 포함) 단, 비정규직 등이 유급휴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3.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4. 4월 1일 이후 해외입국자는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액(생활지원비)
가구 구성원 수 지원금액 (등본 기준) |
1인 | 454,900원 (월) |
2인 | 774,700원 (월) | |
3인 | 1,002,400원 (월) | |
4인 | 1,230,000원 (월) | |
5인 이상 | 1,457,500원 (월) |


자가격리 2주 14일을 기준으로 지급 금액이 정해집니다. 14일 미만의 자가격리인 경우 1달 금액에서 14일을 나눈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일수가 14일 이상~ 1달 미만일 경우 1달 금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신청한 날로 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된다고 하니 자가격리가 해제되었다면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겠네요.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