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및 증빙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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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15.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부동산을 대상으로 3억원 이상이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야하는데요. 6.17 부동상대책 이후 금액의 제한이 없어지고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규제 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에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2항 또는 제 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며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으로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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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계획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을 작성합니다. 매수인이 다수라면 매수인 별로 개별 작성해야 합니다. 단, 합산한 금액이 신고 완료된 부동산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예금액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작성하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보유산 주식 및 채권을 매각하여 자금 조달할 경우 작성하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과 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여, 상속
가족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금액 작성하며,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현금 등 그밖의 자금
위의 금액 제외한 기타 자금이 있을 경우 작성하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용 서류 - 부동산 처분대금
부동산을 매도 하거나 보증금을 회수하여 자금을 조달할 계획일 경우 작성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계
2~6번 항목들의 금액을 합하여 작성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 계획이 있는 자금을 작성하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임대보증금
취득한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보증금을 통해 자금 조달할 경우 작성하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필요 - 회사 지원금, 사채
금전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차입금
8~10번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있을 경우 작성 - 소계
8~11번 항목의 금액을 합산하여 작성 - 합계
7번과 12번의 소계를 합산하여 작성 - 입주계획
주택거래계약 체결 후 최초 입주자 기준으로 작성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참고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1. 공인중개사 중개거래시
1) 방문제출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에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신고서 제출 위임 가능)
* 자금조달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기로 한 경우 신고서만 선 제출
2) 인터넷 제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별도 제출하려는 경우 개별 제출 가능
- 제 3자 대리제출 불가, 공인인증서 사용
2. 거래당사자 직거래시
1) 방문제출
- 매도인 :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25일 이내 매도인에게 제공 또는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
- 매수인 :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3자 대리 방문 제출시 자필서명 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인터넷 제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