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베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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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7. 5.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적립금 4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로인해 지원기간 연장과 참여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기간
2020.1.30(목) ~ 모집완료시까지
모집인원
12만명 (모집완료시까지)
참여대상
- 소상공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각1부
*소상공인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가능
- 신규참가 소상공인 대표 참여가능 : 6.11(목) ~
- 기존참가 소상공인 대표 추가신청 기간 : 7.13(월) ~ 7.20(월) - 중소기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제출서류 :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법인 시설
제출서류
(법입)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각 1부
(시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근거법령 명시 필수) 각 1부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가능
※ 중견기업 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co.kr)에서 발급가능
참여절차
참여기업 모집일정
참여기업 혜택
참여신청하기
모집기간 내 기업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하기
지원서작성 | 참여신청 | 한국관광공사
본/지사가 있는 경우 (1)본사에서 일괄 참여신청 또는 (2)각 사업장별 참여신정(사업자등록증 기준) 모두 가능합니다. 단, 각 사업장별 신청하실 경우 신청접수 및 관리가 사업장별로 이루어집니�
vacation.visitkorea.or.kr
참고사항
* 적립금 사용기한 : 2021년 2월말까지
* 참여 제외대상 : 법인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의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
적립금 사용안내
적립금액
여행경비 적립금 :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적립금 사용절차
휴가#(휴가샵) 온라인몰 상품구성 [http://휴가샵.com]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휴가샵) 사용방법 안내 바로가기
문의하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Q&A
Q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 참여 할 수 있나요?
A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참여가 필수 입니다. 개인으로 참여는 불가합니다.
Q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A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기업 뿐만 아니라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점, 음식점, 편의점, 동네마트 등이 해당됩니다.
Q 여행적립금 분담비율(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A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원)과 분담비용은 근로자 20만원, 기업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고정되어 운영됩니다. 단,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 지원 의사가 있을시 근로자 분담금 포함 30만원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