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로 이사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사 가는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주민센터는 업무를 보지 않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전세자금 대출 등 이사 전 전입신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이사전 전입신고 가능한가? 네, 가능 합니다. 이사일이 주말인 경우 이사 며칠 전부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받아 줍니다. 이삿날이 평일이더라도 2~3일 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사 가는 집이 공실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동의를 구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며칠 전인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고, 소유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2. 확정일자도 ..
건물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등을 꼭 학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야 할것이 있는데요. 바로 지적도입니다. 토지나 땅을 매매할 때 꼭 확인해야할 지적도를 무료열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적도란? 지적도는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분하여 토지간 경계를 그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의 색인도, 제명 및 축척, 도곽선 및 도곽선수치,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8개의 지목 중에서 임야만 분리하여 나타내고, 나머지 27개의 지목은 지적도로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임야와 지적도의 축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방문합니다. LURIS 토지이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