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전 전입신고 먼저 할 수 있을까? 주말이사 전입신고 전세금대출 확정일자 계약서

 

전월세로 이사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사 가는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주민센터는 업무를 보지 않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전세자금 대출 등 이사 전 전입신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1. 이사전 전입신고 가능한가?

네, 가능 합니다.

이사일이 주말인 경우 이사 며칠 전부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받아 줍니다. 이삿날이 평일이더라도 2~3일 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사 가는 집이 공실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동의를 구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며칠 전인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고, 소유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2. 확정일자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할 때 함께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일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 받는데,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을 때 은행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만...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하고, 전입신고는 정부24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신청해야 당일 처리가 되고, 공무원 근무시간이 지나 신청하게 되면 법적 효력은 하루 더 늦어지게 됩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된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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