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갖기 힘든 난임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아 인공적으로 임신을 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술을 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난임부부가 지원대상이 되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1)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 폐지) 2)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여야합니다.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
요즘에는 결혼시기가 많이 늦어지고 환경적인 문제로 임신을 원해도 잘 되지 않는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큰 기쁨이 아닐수 없는데요, 자녀를 계획 중이지만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드리려 합니다. 난임부부 정부지원 사업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시술 등 임신을 위해서는 특정 치료가 필요한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제고와 가정의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2인기준 464만원)의 난임부부로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난임시술이 필요한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정부지정 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