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난임지원 신청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총정리

아기를 갖기 힘든 난임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아 인공적으로 임신을 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술을 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난임부부가 지원대상이 되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1)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 폐지)

2)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여야합니다.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여야 하며, 나머지 한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선정기준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거주, 교육)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3) 가구원수 산정 기준

4)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1) 인공수정,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 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경과 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재 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각 시술 및 회차에 따른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1) 접수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가능합니다.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2) 신청장소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서 하며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사실 확인시 원칙적으로 전입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출서류

①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②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⑤ 주민등록등분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⑦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은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⑨ 당사자 시술동의서

⑩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⑫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절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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