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정부지원 신청

요즘에는 결혼시기가 많이 늦어지고 환경적인 문제로 임신을 원해도 잘 되지 않는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큰 기쁨이 아닐수 없는데요, 자녀를 계획 중이지만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드리려 합니다.



난임부부 정부지원 사업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시술 등 임신을 위해서는 특정 치료가 필요한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제고와 가정의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2인기준 464만원)의 난임부부로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난임시술이 필요한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여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성요인인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경우 비뇨기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는 정부지정기관에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가족 수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2016년 소득판별 기준표(의료보험 납부액)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과 횟수는?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체외수정시술은 최대 6회, 인공수정시술은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시술은 1회당 190만원 내(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내)로 3회 지원이 가능하고, 동결배아이식은 1회당 60만원내 3회(동결배아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선배아 4회이식)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원으로 3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및 서류는?

먼저 신청 장소는 부인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 신청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 (부부모두)건강보험증 사본 1부

3)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보험설계사는 위촉증명서 / 프리랜서는 계약서 등


기타 난임부부를 위한 민간단체

- (사) 인구보건복지협회 02-2639-2896

- (사) 한국난임가족연합회(아가야) www.agaya.org




난임부부 정부지원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에서는 연령과 소득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지원결정통지서를 배부하게 되는데요 이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정부지정 시술기관에서 시술을 받으면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통지서 발급 이전의 시술에대해서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으니 이점은 꼭 유의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보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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