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통합조회 새로운 관리방법

얼마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했었는데요,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기 시작한 서비스가 훨씬 더 간단하고 편리하게 내 명의의 통장들을 관리할 수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만 있으면 간단하게 내 명의의 계좌정보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고, 그 중 휴면계좌에 대해서 클릭 몇번으로 잔고를 활성계좌로 옮기거나 기부하거나 할수 있으며,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해지가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비활성계좌=1년동안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계좌]



금융감독원 계좌통합관리 바로가기 

(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

계좌통합관리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첫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조회에 필요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이며, 만약 조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잔고이전 및 해지까지 하는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바로 적용되므로 휴면계좌통합조회 후 해지시에는 미리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지하는것이 좋습니다.

먼저 계좌통합조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통합조회는 개인정보수집동의>로그인>계좌조회>잔고이전 및 해지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약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동의함 체크를 해야 다음단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전체 동의 후 공인인증서로그인 창이 뜨게 됩니다. 다른 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주세요.


본인의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과하면, 휴대전화를 통해 다시한번 본인확인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동통신사를 통한 인증과 거래은행을 통한 인증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거래은행에서 사용중인 휴대전화에 문자로 발송받아 인증받았습니다. 


인증이 끝나면 바로 은행별 계좌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제 경우 은행 3~4곳 정도 되겠지 했었는데, 무려 7개 은행에 계좌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보니 재직했던 직장의 계좌들과 주택담보대출로 만들었던 계좌 그리고 기억도 안나는 계좌도 있네요^^;


위에 비활동성계좌가 최근 1년간 입출금이 없는 휴면계좌이고, 활동성계좌 3건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푼마음에 휴면계좌들을 대상으로 우측 조회버튼을 눌러보았으나... 가장 큰 잔액이 5천7백원 이였습니다. 나머지는 몇백원 ㅎㅎㅎ 


휴면계좌(비활동성계좌)의 경우 우측에 계좌해지잔고이전 빨간색 신청버튼이 뜨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통장의 잔고를 사용중인 통장으로 옮기거나 기부하고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신청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첫번째, 본인계좌로 이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이체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기부를 선택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를 하게 되고, 영수증 발급 창이 뜨게 됩니다. 기부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으로 자동 등록되므로 별도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하고자 했던 휴면계좌를 해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를 진행하면 해지계좌정보와 예상금상세내역 창이 아래와 같이 뜨면서 정보를 보여줍니다. 한번 신청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며, 기부가 아닌 본인계좌로 타행이체 하는 경우에는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만약 해당 계좌에 체크카드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함께 해지처리 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잔고를 본인계좌로 이체했는데, 그 계좌가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있다면 찾을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하고 해지버튼을 누르면 한번더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한경우 이체 결과가 나오고 기부를 한경우 기부내역을 보여주면서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기 위해 해지결과내역 조회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해지 신청한 통장들의 내역과 처리결과 완료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만약 통장의 해지 없이 잔고만 사용중이 계좌로 옮기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손수 계좌이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잔고를 옮기는 것은 곧 해지도 함께 진행이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저처럼 필요없는 계좌를 정리하는 데에는 딱 좋은 서비스 이기도 하지요^^

국내 16개은행에서 조회 및 해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거의 모든 계좌를 관리하는데 용이하지만, 이렇게 간편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도 조회되지 않는 통장들이 있습니다.

  • 만19세 이상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법인, 단체, 외국인의 계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온라인등에서 조회되지 않도록 은행에 사전 신청한 보안계좌나 전자금융거래제한계좌
  • 공동명의계좌, 사망자계좌, 피후견인계좌
  • 휴면예금 중 서민금융원의 기출연분, 휴면예금 중 잔고가 0원인계좌
  • 시장성 상품 (양도성예금, 표지어음, RP)
  • 은행상품이 아닌 펀드, 방카슈랑스 등

제 주변에는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휴면계좌에 혹시(?)하고 조회했다가 용돈 생긴 아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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