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월급 명세서 항목 자세히 확인하기

사회 초년생들은 첫 월급날만을 기다리죠. 자신이 회사와 계약한 연봉을 생각하며 월급을 받아들지만 생각한 금액보다 적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한 연봉에서 이것 저것 공제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적어질 수 밖에 없죠. 또 어떤 달은 더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내 월급이 정확히 어떻게 책정되는지는 알아야겠죠?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월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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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의 기본급여 및 수당

1. 기본급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임급을 말합니다. 성과나 이슈없어도 기본적으로 지급받는 돈으로 연봉제라면 기본 연봉을 12로 나눠 매달 받는 돈이 기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

통상임금=기본급+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정기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각종 급여를 말합니다.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꾸준히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급과 비슷하지만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외 직책수당, 위험수당, 물가수당 등 회사가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3. 평균임금

평균임금=기본급+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회사에서 받는 급여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또는 재해보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기때문에 이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 만약 평균 임금을 계산했을 시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4. 수당

기본급 외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또 다른 보수를 말합니다. 추가근무수당 ,가족수당, 주말 수당, 휴일수당 등 이 있으며 회사마다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별도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상여금

급여 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흔히 보너스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하기휴가나 연말 등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7. 특별상여금

회사에서 임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인센티브라고 불리는 특별보너스로 주로 분기별, 연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월급 명세서의 기본공제내역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각종 실비수당을 제외한 지급총액의 9%를 납부합니다. 4.5%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막기위해 만든 사회보장제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기본급의 6.24%를 납부하며 근로자 3.12%, 회사 3.12% 씩 반반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6.55%에 해당하는 항목이며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65세 노인성 질환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비용입니다.

고용보험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약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직원훈련 등 고용보험 사업 명목의 보험료로 근로자는 0.65%, 회사는 0.9%를 부담합니다. 

소득세/ 주민세 

소득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급여,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지는 등급대로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소득세의 10%를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에 납부하는 주민세도 기본 공제 항목입니다.

결국 기본급여+각종수당-공제세액= 실수령액이 됩니다. 실 수령액은 매달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월급 명세서를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당이 빠질 수도 있고 상여금이 들어오는 달도 있으니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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