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꼭 옛날 포니가 생각나는 자동차네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차값에 항상 플러스가 되는 비용들.. 허나 빠트리기 쉬운것 바로 세금인데요 

대표적으로 등록세 취득세 공채매입비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 외의 기본적인 세금도 예산으로 책정해놓아야 예산에 맞춰 자동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세무 법률 쪽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게도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가 만들어져 있네요^^

그냥 약식으로 대강 알아보는 곳 말고 좀 더 디테일 하게 알려주는 곳을 소개합니다.


포탈사이트에서 cartok 으로 검색해보면

카톡 바로가기


자동차 관련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동차 관련 정보들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할부/등록비용/자동차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해주고 있어요.

자동차 관련 세금이 지자체마다 다 달라서 하나하나 찾아보려면 골치가 아픈데, 이렇게 싹 정리를 해주네요.




등록비용 계산기를 클릭하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선택하셔야 할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 배기량

- 등록지역 (지자체마다 세금이 다르기때문!)

- 구입가격

- 승차정원

- 등록조건

이렇게 5가지를 입력해주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등록조건에서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비장애인)을 선택하시면 되지만 장애등급판정을 받거나 

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등록조건에 맞게 옵션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배기량 2000cc / 승차정원 5인 / 등록지역 경기 / 구입가격 2천만원 / 등록조건 일반인 설정 후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돌려보니

취득세는 127만원 정도가 나왔고 공채매입비용은 0 원이 나왔네요^^

제 기준에서 자동차 취등록세가 가장 비싼곳은 서울이네요.

2011년부터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다는 사실! 

하지만 입에 붙어서... 아직도 취등록세라고 하고 있지요^^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면,


경차 : 2018년 12월 31일 까지 취등록세 면제

장애인 : 장애등급 1~3 등급 취등록세 면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취등록세 면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취등록세 면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 장애 등급 이상 취등록세 면제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인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로 구분되어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또 친환경 정책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 혜택이 있어요.(2018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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