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시 대처방법 2016

파트타임 근무나 비정규 일자리들 중에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여전히 상당수 존재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것이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제도를 무시한 근로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대처해보세요.


계산기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종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 입니다. (8시간 기준 48,240원)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 으로 결정되었지요..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와의 계약보다 최저임금이 우선하며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시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시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 원 이하)에 처해지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죄질이나 상습 여부,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벌금(500만 원 이하)이 부과됩니다.


 



내가 이런상황 이라면?

먼저 법적인 문제로 갈등을 만들기 보다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면 기분좋게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지요.

하지만 사용자가 끝내 거부를 한다면 해당지역의 고용노동청으로 

해당내용(최저임금 또는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등)을 신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고용노동청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청에서 감독관을 배정하여 조사를 시작하게 되며, 

근로계약서/근로자명부/급여대장/연차대장/연장 및 야간 휴일 근무내역/퇴직금 관련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과정에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임금관련 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하면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신고 시 필요한 것은?

해당 노동 사실조건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들(모집 공고, 출근 기록, 녹취, 입금내역 등)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나라에서는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는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중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 법률규정

1. 주 40시간 근로제나 주5일 근무제, 1일 8시간 근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야근이나 휴무일 근무에 대해 50% 가산임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4. 한달 전 예고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를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1. 최저임금

2. 퇴직금 - 2013년 1월1일 부터 100% 적용

3. 1주일 만근시 유급주휴(주휴수당,휴일수당) 필수

4. 근로계약서 작성

5.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4대보험 의무가입



[관련글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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