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방법 살펴보기


세대주란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호주라는 개념이 사용되었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가족끼리도 직장이나 학업으로 인해서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다른 가족과 생활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세대주 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함께 거주하는 남자 연장자가 세대주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여성 세대주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결혼이나 취업등으로 인해서 거주지를 변경하게 될때 세대주 분리를 하게 되는데, 세대주 분리에도 요건은 있습니다. 

  • 30세 이상의 연령인 사람
  • 혼인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부모가 없는 경우
  • 30세 이하인경우 미성년자가 아니며 일정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

혼인이나 직장으로 인한 거주변경 외 세대주 분리가 필요할때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대출, 청약 처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민전세자금대출 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청약 등에서도 세대주 자격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민센터를 방문이 어렵다면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24에서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신고서 작성과 민원처리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원24 첫 화면에서 민원안내>분야별민원 으로 이동합니다.


분야별 민원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주민생황>전입전출>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순서로 이동해 줍니다. 위 이미지를 보면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를 위해 주민등록정정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원24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라도 마지막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게 됩니다. 


1. 신청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 주민등록 정정에 체크 합니다.

3. 정정 구분을 선택하고 등록사항을 입력합니다. (세대주 분리는 분가를 선택하세요)

4~5. 기본 인적사항들을 입력합니다.

이후 과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세대주 분리시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일부 세금관련 사항들은 분리된 세대주로 인해 변동이 됩니다. 민원24를 이용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여러 상황들 예를들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세대주 분리 조건들은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확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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