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 5가지

자동차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평균 주차대수가 가구당 1.5대인 아파트도 주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면 가구당 2대(혹은 그이상)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자동차는 우리 삶에 편리를 더해주고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지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할 수 있는 아주아주 위험한 도구이기도 하지요. 이불밖은 위험해! 라는 말처럼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만약 당신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 피해로 인한 합의가 필요하다면 5가지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고와 관련된 증거는 확실하게..

대부분의 자가용들은 블랙박스를 차에 설치한 경우가 많고, 도로위에도 많은 CCTV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자료들은 가능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과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녹화기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러각도에서 사고 현장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해 놓은 사고사실 자료들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합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가해자측의 보험사는 가능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고 종료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여러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 합의는 일부러 질질 끌 필요도 없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교통사고의 일반적인 합의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2년 내외이며 교통사고시 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협상은 1차적인 내 외상 병원치료를 마치고 본인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여유를 두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종종 보험사에서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나면 보상해드릴께요~" 라고 하며 교통사고 합의를 독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경우 추후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합의금을 추가로 받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몸에 나타나는 후유증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임을 증빙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3. 진료기록 열람동의는 충분히 검토하세요

합의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검사결과 등을 병원에 열람하거나 복사 요청이 가능하도록 진료기록 열람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진료기록 열람동의를 해줄 경우 보험사는 단순한 열람으로 그치지 않고 보험사의 자문병원 의사에게 열람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의 소견이나 자문을 받아 합의금등의 보상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진료기록 열람동의를 함부로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진료기록은 사생활보호의 대상이고, 신체의 결함이나 알리고 싶지 않은 병증등이 있는 경우라면 공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고 직후 1차적인 치료에 경황이 없을 때나 피해자가 잘 알아채지 못하는 상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로 인한 합의건으로 가해자의 보험사와 일을 진행하게 될때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검토해보아야 하며, 피해자의 직업이나 소득 등 사생활관련된 부분의 자료열람 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접 자료들을 준비해서 전달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보험사 지정병원은 피하고 치료는 열심히 받습니다.

상해 진단과 치료시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은 피하도록 합니다. 보험사와 연계되어 있는 병원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릴 수 밖에 없겠지요. 치료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받더라도 진단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다른 병원에서 정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진단이 아닌 과장 진단으로 합의금으로 한몫 챙기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볼수 있는데요, 범죄자가 되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또 치료는 정상적으로 받지 않고 합의금만 요구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럴때는 스스로가 꾀병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합의금액은 먼저 제시하지 마세요.

보험사는 수많은 사례들로 인해 얼마가 타당한 합의금액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피해자에게 먼저 생각하는 합의금액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험사는 이미 300만원 정도를 타당한 보상액으로 결정해놓은 상태임에도, 만약 피해자가 100만원을 부른다면? 보험사는 인심쓰는척 "50만원 더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 부터 생각하기 보다 병원치료를 열심히 받는것이 최선입니다. 합의금은 보험사가 먼저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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