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도매업 으로 등록되어 있는 의류 제조 도매업체가 사업을 다각화 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조 및 도매업은 물건을 판매하고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물건을 직접 판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 매출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01 사업자 등록 정정신청 사유

1. 상호가 변경되었을때

2.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이나 도메인을 변경할때

3. 법인 대표자가 변경될 때

4.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시

5.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시

6.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7. 업종 변경시

8. 사업장 이전시

9.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시

10.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시


02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변경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하는 방법과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홈텍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도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민원실메뉴에서...)


03 정정신고서 다운로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찾아가기 귀찮은 분들은 이 글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 확인^^


_info_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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