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은?
- 생활법률과 세무
- 2017. 2. 5.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의 종류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의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자에 따른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세를 면제받는 면세사업자 부터 살펴 본 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01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분야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요, 면세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세금에 대해서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기타 등 약 73만명정도라고 해요.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 1년간(작년 1월1일~12월31일까지)의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02 간이과세자 조건
면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하고 1년간의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그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부가세신고가 쉽고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아래와 같은 사업의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광업 및 제조업, 도매업 (일부 제외)
- 부동산 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도선사, 경영지도사, 건축사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