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의 종류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의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자에 따른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세를 면제받는 면세사업자 부터 살펴 본 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01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분야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요, 면세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세금에 대해서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기타 등 약 73만명정도라고 해요.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 1년간(작년 1월1일~12월31일까지)의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02 간이과세자 조건

면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하고 1년간의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그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부가세신고가 쉽고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아래와 같은 사업의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광업 및 제조업, 도매업 (일부 제외)
  • 부동산 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도선사, 경영지도사, 건축사 등등)
이 외 사업장이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서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는?

앞서 살펴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큰 장점이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규모나 초기비용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유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기 위해서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둘째, 부가세 계산 방식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여기에 세율 10%를 곱하여 결정되는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매출보다 매입 금액이 큰 경우 일반과세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012년까지는 6개월까지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 조건이 2013년 부터 변경되어 1년간 2,4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여 매출 규모에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자본과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시작부터 일반과세를 선택하고 부가세나 소득세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죠^^ 사업의 초기비용 규모 그리고 예상되는 매출을 파악하여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구체적인으로 사업계획이 정해졌다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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