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와 서류 안내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원금 최대 90% 이상 이자 100%를 탕감해주는 나라에서 채무자를 도와주는 제도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근로소득, 영업소득 등 매달 일정 소득을 가진 자가 3년~5년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가용소득)을 지급함으로서, 남은 채무는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인 수입이 가능한 사람이어야합니다.

-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 정부수입인지 : 3만원

- 송달료 : 1회분 송달료는 4,800원이며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


▣ 첨뷰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서식 양식 모음 클릭


개인회생 절차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일반회생,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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