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 및 혜택 차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복무를 하다 부상이나 질병 등을 얻게 되었을 때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은 같으나 혜택이나 보상 범위가 다른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예우보상에는 차이가 있으니 잘 알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는 기준은?

국가유공자는 군인, 경찰, 소방고무원으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멸,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입니다.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 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단순 훈련 중 사고, 전투체육, 군대 구타의 의한 사망 등 국가 책임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와 보훈보상대상자의 혜택을 아래에서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혜택차이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의 보상액의 70% 정도를 받게 됩니다. 국립묘지 안장도 할 수 없으며 자녀 병역혜택도 없습니다.  

 

 

 

 

결국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없는지를 판단해 나뉘게 되므로 국가유공자 신청 할 때 직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내려진 결정은 다시 뒤집기 어려우므로 신청 할 때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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