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해방공탁을 신청해보자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더더욱 채무에 대한 짐이 무거워 지고 있지요. 

돈을 빌리고 성실히 갚아나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일 경우 채무기간을 지키지 못해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압류로 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께요.


가압류는 왜 하는걸까?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권보전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채권보전조치 중 하나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 채권자가 행할 미래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상태로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압류에서 벗어나려면?

채무자는 가압류 때문에 재산의 처분이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것제로 가압류 진행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압류 해방공탁이라고 부르며 법원에 맡기는 금액을 해방공탁금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명령에 기재된 금액을 모두 내야만 집행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얻는 손해가 법원에 맡겨야 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을 진행하는 방법은?

해방공탁은 채무자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탁금은 현금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탁서 2통,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집행조서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입니다. 공탁신청이 끝나면 가압류 진행취소 신청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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