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정리 상속세는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해서 증여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두 세금의 공통점은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부과된다는 것 입니다. 이 두가지 세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받은 재산은 상속세가 나오고,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물려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세금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뿐 입니다. 결국 같은 세금이라는 것 입니다. 1. 상속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의 상속을 받게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세금이 상속세 입니다. 상속세를 걱정할 정도라면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 속하게 됩니다.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을 위해서 ..
부동산 매매 거래시에는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거쳐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종종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외 사항들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양식과 유의사항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유자의 이름,주소를 확인 한 후 관할등기소에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1통과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 받습니다. 압류나 가압류 근저당 가처분 등의 확인과 허가여부 세금관계 임대차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과 계약당사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합니다. 대리인이 나온 경우에는 주민등록..
대부분의 서민들은 집이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시에도 신중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당이 많이 잡힌 집이거나 가압류 등의 법적인 제한이 있는지, 전입신고 부터 확정일자를 비롯해 신경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도 아닌 집주인의 문제로 경매에 넘어가버리는 경우 세입자의 재산도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1981년도 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건물이 주거용이여야 하고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을 마치면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경우에 한해 대항력을 갖게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등기처럼 순위 보전을 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