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적용기준?

1인가구 시대가 늘어가면서 주택의 형태도 아파트나 빌라 등의 주택 개념에서 많이 벗어나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점점 더 많이 확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혼술의 삶(?)을 즐기는 지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오피스텔을 투자용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것 같은데요

생각해볼 것은 오피스텔로 인한 1가구 2주택 적용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부엌과 목욕시설이 있는 화장실을 갖추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오피스텔에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중이면 주거용으로 보고 있는등 정부부처에 따라서도 주거용의 기준이 다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판단하고 적용하는 확실한 기준은 전입신고 입니다.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임대계약시 종종 집주인이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걸고 월세를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오피스텔에 세입자 중 한명인 제 지인은 각종 공공서류(?) 우편이 부모님댁으로 발송되는 불편함을 겪기도 하지요^^;


오피스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1가구 1주택일 경우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적용되어 2주택이 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받는 양도세 부담을 피하고 싶을 것 입니다.

집주인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5년이상 의무 임대하면 양도세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경우가 많으나 월세등 임대소득이 높거나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는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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