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내용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만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경제력을 갖춘 시기에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를 하고 노후에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노후빈곤층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전 기사를 보니 노후에 필요한 월금액이 200만원을 훌쩍 넘더군요.

이젠 정말 노인이되어서도 무슨일이든 해야하는 시대가 온것만 같아 서글퍼 집니다.



일반인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 베스트20을 가져와 봤습니다. 숫자들이 참 아름다운데요, 이런 고소득자들은 연봉이 높으니 국민연금보험료도 많이 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소득과 정비례해서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다른조건들이 동일할때 연봉 1억이 넘는 사람과 연봉 6천만원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그이유는 바로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국민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평균값을 구해서 이 값의 상승률을 반영하고 매년 7월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여 적용 합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는 이유는?

생각해보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연금보험료를 많이 걷으면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고 더 좋은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의 생활과 기본적인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 소득자들에게 상한선을 두지 않고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면 연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지급해야 할 액수가 더 많아져서 고소득자들에게 연금혜택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사회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결정방법

매년 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3년동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상승값을 구하고 상한 하한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제 기준에서는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결정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 본인의 평균 월소득액에 따라서 산정이 되고, 연금을 수령하기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값 또한 반영이 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이 매년 상승하면서 월 납부 보험료 또한 상승을 하게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 역시 늘어나게 되는 것 입니다.


아래는 현재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기전 예상월액표 입니다.(작년~올해6월)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값 과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수령액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입니다. 월 급여가 434만원 이고 40년동안 월 39만원 돈을 납부했을때 사망시 까지 받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월 132만원 이네요. 

오늘은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의미는 참 좋지만, 국민연금자체가 보완해나가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활용하여 여러가지 수익사업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계속 문제가 되는 공매도 주식대여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에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수익사업으로 돈만 벌면 되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버는가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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