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표 예상액 계산해보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2번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아래의 설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도로이용에 따른 부담과 환경오염에 따른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지방세 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cc)에 따라 납부세액이 결정이 되고, 버스나 화물차, 특수자동차는 1대당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세금표와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세금표

삼륜차나 특수차, 화물차, 승합버스 등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연식에 따라 배기량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영업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일 이후 3년이 되는 해부터는 매년 5%씩 자동차세 할인을 받게 되고, 최고 50% 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즉 12년차 이상이되면 할인율이 50%로 최대 할인을 받게 됩니다. 





2. 납부기간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제1기 제2기로 나뉘어 매년 6월와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납부방법 외에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를 통해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시 납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고, 자동차세 분납신고를 통해 연세액의 1/4로 분할납부 하는 방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납부신고 방법은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서울지역은 서울이택스에서 가능합니다)


3. 자동차세 예상액 계산해보기

만약 본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예상액이 궁금하다면 위택스를 이용해 예상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안내 > 지방세 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차종구분과 용도, 등록년월, 과세년도(올해), 배기량 정보만 입력하면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세 금액과 연세액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납부 방법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첫번째, 인터넷 납부

위택스 또는 지로(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사이트에서 인터넷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의 이용가능시간에 납부하면 됩니다.

두번째, 가상계좌 납부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면 가상계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타인이 입금해도 관계가 없으며 해당계좌에 입금이 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단, 고지된 가상계좌 이용기간내에 한함)

세번째, 금융기관 방문 (카드/통장납부)

거래하는 은행에서 직접 방문납부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들고가서 자동차세 납부 하시면 되고, CD/ATM기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