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 정리

상속세는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해서 증여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두 세금의 공통점은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부과된다는 것 입니다.

이 두가지 세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받은 재산은 상속세가 나오고,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물려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세금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뿐 입니다. 결국 같은 세금이라는 것 입니다. 




1. 상속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의 상속을 받게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세금이 상속세 입니다. 상속세를 걱정할 정도라면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 속하게 됩니다.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을 위해서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고 그 금액이 크기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10억원을 공제해주며,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머지 한분도 돌아가신 경우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의 부채가 존재하는 경우 이 부채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10억 또는 5억원을 공제는 매번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한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경우에는 재산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재산상속을 받는경우 부채도 상속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속 포기는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는 6개월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에 3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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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세

무상으로 타인에게 받는 재산을 증여라고 하는데, 부부간에는 6억원이 공제가 되고, 직계비속이 성년일 경우 5천만원, 미성년일경우 2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할경우 3천만원이 공제가 되고, 기타 친족간에는 50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이 공제는 10년간의 모든 증여를 합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노력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할경우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미신고 할경우 30%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3. 상속 증여세의 재산가액평가 방법

시가를 산정평가액으로 보고,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주택외 건축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산정평가액으로 봅니다.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8년이 넘으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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