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세 또는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은 우리가 주택이나 토지등을 구입한 뒤 타인에게 양도할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만약 부동산 양도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소유한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서 팔게 되는 경우에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면제받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경우는 1가구 1주택 2년이상 거주시에 면제받는 경우(단 9억원 이하)이나, 1가구 2주택 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 이사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

현재 집을 매입 후 1년이상 거주중이며 이사를 위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 후 3년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경우에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됩니다.


2.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현재 본인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간은 관계 없지만 원래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되지만 상속세는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거액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세가 과세될 정도라면 재산이 많은 경우 입니다.




3. 결혼

결혼시 남자와 여자가 모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집에 같이 거주하며 결혼한날짜 이후부터 5년이내에 남편이나 아내명의의 집 1곳을 팔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4. 부모님 부양을 위한 2주택인 경우

60세이상의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도 포함)을 부양하기 위해 부모님 집과 본인의 집을 합치는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됩니다. 두 주택 중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면 관계없이 처분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시에는 큰 돈이 오가게 되고, 따라다니는 세금도 액수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상식을 조금씩만 알고 있어도 아낄수 있는 돈이 많은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다른 절세 정보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날씨가 금새 쌀쌀해 졌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와 건강관리에 신경써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