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신청 절차
- 생활법률과 세무
- 2017. 5. 30.
지난 10년간 개명을 신청한 사람은 150만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중에서도 20대에서 30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명신청을 해서 전체 개명신청중 약 40%를 20~30대가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지만 다른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을 만한 이름이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음등으로 문제가 되어 개명신청을 하려는 사람들부터 취업이나 시험합격 새로운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름을 바꾸고 정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더 잘 나가게(?)된 사례들은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개명신청 그리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개명후에... 각종 관공서 및 금융권에 등록된 정보를 바꾸는것이 더 귀찮겠네요^^
개명신청은 100% 인터넷으로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개명과정에서 한번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개명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개명신청 판결이 나오면 그 후에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개명 신청시 준비물]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모 각1부) 총3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명허가신청서 1부
- 인지대 및 송달료 (약 2만원)
그 다음으로는 법원 결정문 송달여부를 확인하는 팝업이 뜨면서 개명신고서가 뜨게 됩니다.
개명신고서의 내용을 하나씩 입력해 줍니다. 법원결정문을 송달받았다는 체크박스 부터 신고인 내용까지 입력해 주세요. 모든 입력을 마치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인증과정 후 완료가 됩니다. 이제 개명신청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전산상 약 2일 ~ 7일에 모든 처리가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유아나 어린이의 개명은 좀 덜한데 성인일 경우에는 개명 이후에 바꾸어야 할 것들이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개명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