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양식 다운로드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서면 내용을 전달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확보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채무 이행에 관련이 있거나, 방문판매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는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작권 문제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필요할때, 상대방의 통지나 계약의 해지시, 약속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오가는 우, 기타 서면에 의한 분쟁이 있을때 등등 많은 경우에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첫번째 이자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1. 발신인의 주소 성명

2. 수신인의 주소 성명

3. 내용증명 발속 목적 또는 제목

4. 내용기재 (6하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고 세부적으로 작성)

5. 보내는 날짜, 보내는사람의 서명, 날인

6. 첨부서류가 있는경우 첨부 목록 기재 및 서류 첨부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아도 대략적인 문서의 서식을 알지 못한다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내용증명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내용증명 양식을 제공하고 있고 직접 만들수도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도 내용증명 작성이 가능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을 1곳에만 보내는것이 아니라 같은내용을 여러 회사로 보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인터넷을 이용하는것이 더 수월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


총 3부를 작성하여 수신인에게 1부, 발신인 1부, 우체국 1부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신용카드사나 통신회사 및 결제대행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그 수만큼 부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민법상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이 기간동안은 우체국에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내용증명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복사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인터넷으로도 보낼 수 있는데, 이때는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잘 도착(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싶을때는 배달증명 이라는 것을 신청하면, 도달시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에도 우체국에 발송내용의 제 증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잘못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내용증명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주장하는 바에대한 답변 또는 대응을 독촉하고 통지하는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이용함으로써 위처럼 최고 효과가 있고 추후 소송이 진행된다면 증거 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작권 업무때문에 내용증명을 자주 보내고 자주 받고 했었는데요, 처음 내용증명을 받았을때는 문서의 형식상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것 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내용증명 작성방법도 익숙해져서 양식이 없어도 보내고 받고... 




제가 그러했듯이 회사대 회사가 아니라 개인대 개인간이라면 최고효과는 충분하게 있을것이고, 근거자료료 남길 수 있는만큼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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