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빌라같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공동주택의 장점이 많아 주거지로 각광을 받지만 그와 반대로 단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층간소음이 아닐까 싶네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층간소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해결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1.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과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