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배상액(벌금)

아파트나 빌라같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공동주택의 장점이 많아 주거지로 각광을 받지만 그와 반대로 단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층간소음이 아닐까 싶네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층간소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해결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1.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과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은 직접충격과 공기전달 두가지로 나뉩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대부분은 층간소음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급수나 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됩니다.

또 에어컨 실외기 소리, 보일러 소리, 동물소리(개짖는 소리)는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개짖는 소리 같은 경우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많아서 이런 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은데 포함되지 않는다니 좀 애매한 것 같네요. 

그리고 층간소음은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발생하는 것에만 해당되며 공동주택 이외의 범위에선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공동주택 이외의 범위(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주상복합, 오피스텔)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출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2.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기준은 직접충격의 경우 40~60데시벨 정도이며, 공기전달의 소음인 경우 40~45데시벨 수준입니다. 이렇게 데시벨로 표시하면 잘 이해가 안가죠?

예를 들면 40데시벨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정도가 되며, 50데시벨은 어른이 뛰는 소리, 60데시벨 이상은 망치질 같이 큰 소리 정도입니다. 

위의 표와 같이 데시벨로 기준을 정해놓았으나,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5데시벨을 더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층간소음 관련 규제 및 배상액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햐여야 한다.] 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입주자들에게 층간소음의 예방과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서로의 입장차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배상액>

개인이 소음을 측정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고 환경분쟁위원회(이웃사이센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음발생의 공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된 소음 측정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입증이 되면 벌금(배상액)을 내고,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한 것이 인정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최고 10만원의 범칙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출처 동아일보

 

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방법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해결이 어려운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해 분쟁조정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현장진단, 현장측정 등의 총 3단계로 제공되며 인터넷 홈페이지와 팩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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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웃사이센터에서 분쟁조정을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동주택 생활할 때 배려와 소음을 줄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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