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볼게요. 1.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단,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적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제외되는 경우 - 과세소득 5억원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와 청소원은 30인 이상이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