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볼게요.

1.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단,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적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제외되는 경우

- 과세소득 5억원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와 청소원은 30인 이상이여도 가능합니다.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란?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지원요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가능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해야 함 

-단,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조정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특수 관계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

 

3.지원금액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월중 입퇴사 및 휴직을 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4. 지급방식

지급시기

- 최초분 지급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며 2회분 이후부터는 매월 10, 2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날 지급

지급방식 (직접지금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 가능)

-직접지급 : 개인은 개인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급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5. 신청방법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나 우편도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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